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안이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내년 6월부터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도 있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할 때 △입원환자 처방(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 대한 진통 목적의 처방은 예외로 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