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 시도‧연인 살해 미수 피고인에 징역 50년

여성 성폭행 시도‧연인 살해 미수 피고인에 징역 50년

기사승인 2023-12-01 13:24:52
사진=심하연 기자

원룸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는 살해하려던 2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했다. 때마침 B씨의 남자친구인 C씨가 들어왔는데, A씨는 그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C씨는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이와 관련한 키워드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에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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