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에 구체적 영향 파악”

정부 “IRA 우려기업 규정 발표에 구체적 영향 파악”

기사승인 2023-12-02 11:28:32
발언하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IRA상 ‘외국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영향 파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의 FEOC 세부 규정안 발표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FEOC 세부 규정과 관련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이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핵심광물의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 등 공정에서 중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얽혀 있다.

특히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배터리·소재 업계는 최근 한중 합작회사 설립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FEOC 세부 규정안은 현재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세부 규정안에서 FEOC 이행 방식도 규정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한다.

산업부는 해당 기간까지 핵심광물의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되는 것을 고려해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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