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나자산신탁 ‘파크텐 가압류’ 이의신청 패소

[단독] 하나자산신탁 ‘파크텐 가압류’ 이의신청 패소

기사승인 2023-12-17 06:00:02

하나투자신탁이 최근 진행된 ‘파크텐삼성’ 채권가압류 이의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하나자산신탁 채권가압류 인가를 결정했다. 사건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압류 이의신청은 우선 미루자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 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가압류결정을 유지하는 것을 용인할 정도의 소명은 이뤄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자산신탁 가압류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문. 

채권가압류는 지난 4월 행해졌다. 본지는 이를 단독 보도(『하나자산신탁, 오피스텔 분양 논란에 계좌 가압류 당해』)했다.

판결에 따라 하나자산신탁 새마을금고 계좌는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동결 처지에 놓였다. 재판에서 진 하나자산신탁은 채권자 소송비용도 물게 생겼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요구한 오피스텔 감정 신청도 허가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패소 판결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라고만 답했다.

한편 파크텐삼성 수분양자들은 사기분양 건으로 시행사와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분양 전 모든 세대에 주거 가능한 복층이 있다고 홍보하고 이를 빌미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실제 분양된 오피스텔은 다락으로 지어졌다.
서울 삼성동 파크텐삼성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는 ‘다락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고, 분양공고나 카탈로그에도 ‘다락’이라는 표현은 애당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카탈로그에 ‘복층형’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맞다”라면서도 “모델하우스엔 정확하게 다락방이라고 표시해놨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인지했다”며 맞서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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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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