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교통편의를 늘리기 위한 섬 주민에게 운임·요금을 지원에 허점이 발견됐다. 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을 위해 선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섬진흥원의 ‘여객선 공영제 등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도서는 총 464개로 이 중 73개의 섬은 여객선조차 다니지 않는다. 전체 유인도서의 15.7%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당 지역 섬 주민은 육지로 나오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여객선이 없거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주민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지자체 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선박은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보조항로가 없는 지역에 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현행 해운법은 일부 섬 항로 결손을 보조하는 선박의 건조비용 지원을 규정해 보조항로가 없는 경우 지원에서 배제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24조제6항을 7항으로 이전하고 6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6항은 인구감소지역 내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비용과 선박의 구입·건조·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책임져야 한다”며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