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등을 암시하는 ‘인터넷 살인예고' 범죄와 관련 지난 5개월 간 총 32명이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송치된 189명 중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공항과 신림역, 부평 로데오 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무차별 범행을 예고했다.
검찰은 살인을 하기 위해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예고로 인해 경찰관 등이 동원됐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사람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관한 구체적인 위협이 있으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기관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인터넷 살인예고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다.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최대 50명에 달했지만 11월에는 27명, 12월에는 15명으로 줄었다.
검찰은 범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살인 예고로 공권력이 낭비된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미한 수준의 살인 예고 범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법무부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검찰청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