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양경숙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사승인 2024-01-25 17:18:38
양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경숙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59명의 사상자가 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특히 양 의원 “여당인 국민의힘을 앞세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도록 하고, 끝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울분을 외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이며, 여야 협의를 거쳐 정당한 표결절차를 거친 법안으로 정부와 여당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며 “정쟁을 유발하는 법도, 총선을 위한 법도 아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담긴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대통령이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거부권 행사할 경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요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자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를 모독하는 무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면서“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표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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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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