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보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등도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게임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는다.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이나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위가 직접 심의한다.
다만 해외에서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나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을 심의한다.
이에 문체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게임물등급분류를 완전 자율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한다.
우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위탁한 뒤,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게임물등급분류 자율화가 이뤄지면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진행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 사실상 모든 권한이 민간에 이양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