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 지원하던 체외수정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늘려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비는 시술종류와 난임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으로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