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로 변경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지난해 방통위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 면밀히 검토한 끝에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10가지 조건이 붙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투자 및 인력 계획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였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 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유진이엔티 재정적 건정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말고,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하며, 이행각서 이행 실적을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추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 과정을 거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을 승인하되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보도전문채널을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신청인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고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것들에 대해 전향적인 계획들이 제시됐다.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보도 채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진그룹은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 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반발도 크다. YTN은 회사 최대 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YTN은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도 법적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