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주가 지자체에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끝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진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자치단체에 수차례 들르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건물 사용승인(준공) 신청을 하려면 건물주소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깜박하면 사용승인 신청이 최대 2주 미뤄지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론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 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바뀐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원인으로부터 주소 부여 신청이 없어도 건물 등에 주소를 직권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이중 민원 신청으로 생기는 불편을 없애는 것이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각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기능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라며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 강화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