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마 ‘사퇴시기’에 국민 불신↑…“공정성 확보” [법리남]

공무원, 출마 ‘사퇴시기’에 국민 불신↑…“공정성 확보” [법리남]

박병석 의원실 “정치적 중립 필요…공적 권한 남용 방지”

기사승인 2024-03-03 06:00:11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박효상 기자

검찰과 판사 등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사퇴일에 임박해 사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에 그만둬야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30일 전에 사퇴하도록 명시했다.

그 대상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협동조합 상근 임원·중앙회장, 사립학교 교원, 지방 공사·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특별법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4·10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퇴한 법조인은 검사 4명과 판사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어 사퇴시기가 임박해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퇴 기간을 대폭 확대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무원 중 법관과 검사, 고위직 경찰의 입후보 사퇴시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사퇴 전 수사와 재판의 중립성 부문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에 ‘국가공무원 중 법관,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차장·수사처 검사, 총경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사퇴시한을 6개월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한 비례대표와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퇴시한을 3개월로 조정했다. 

박병석 의원실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이 출마를 앞두고 사퇴가 늦어지면서 업무상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불신이 커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후보제한직의 사퇴 시한을 확대해 공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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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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