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구제위원회 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 네이버 관계자가 자리했다.
추 변호사와 김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위원회에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관을 개정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 및 분쟁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약관 위반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중지와 계약 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자율규제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