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사항을 시군에 통보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