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을 증원하고,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늘린다.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지정, 기반 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첨단전략기술과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부처의 인력 운영이 제한된 예산과 조직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소수의 인력 증원도 기능 강화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인력도 1명(5급) 늘린다.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한 정부는 해외 플랜트를 5대 수출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내부적으로 올해 수주 목표를 작년(302억달러)보다 9.3% 높은 330억달러로 정했다.
이 밖에 산업 융합 신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인력을 1명(5급) 증원하고, 통상·에너지 분야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산업부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0명, 8급 1명)한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산업부에 있던 관련 기능과 인력(3명)은 신설 부서로 이관한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