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기관별 갑질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 도입하는 등 이달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근절정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신고센터를 체계화하는 등 갑질근절체계 구축을 추진해왔지만 갑질조사 장기화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대책은 갑질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갑질 업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내용은 ▲피해자의 심리피해 최소화를 위해 갑질신고 시 전문상담사의 사전상담 실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조사기간 30일로 단축 ▲갑질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갑질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 등이다.
아울러 갑질원인 진단을 위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기관별 갑질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최초로 도입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갑질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도 보장한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갑질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교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갑질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남아 있는 권위주의 인식을 개선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