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50억원 타간 의사…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

허위 영수증으로 50억원 타간 의사…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강화

기사승인 2024-03-25 10:08:50
금융감독원

# A의사는 브로커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해 환자들(747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의사는 징역 4년,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받았다.

#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병원 상담실장 말에 넘어가 미용시술(미백, 안티에이징 시술 등)을 받은 환자 1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벌금형(40~100만원) 및 지급 보험금 반환 등 처벌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한 보험사기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 연계 보험사기도 지속 확산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사기 취약 부문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돼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나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 △보험금(실손+정액)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와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과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2~4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실손보험 관련 병·의원과 브로커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에 동조, 가담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있으세요?”라고 물으며 불필요한 진료, 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 미용시술, 영양주사 등에 대해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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