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고 잠정 결론내렸다. 두 기관은 차주인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인 가운데, 양 후보의 개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감원 검사팀은 4일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허위 증빙 제출, 용도 외 유용,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11억원 대출을 받고 이 중 5억8100만원은 기존에 양 후보 배우자가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했다. 나머지는 양 후보 배우자 계좌에 입금했다”면서 “대출이자 역시 양 후보 배우자가 대납했다”고 대출 취급 경위를 밝혔다.
두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양 후보 자녀의 사문서 위조 혐의 정황이 짙어졌다. 양 후보 자녀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사업에 사용했다는 세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그런데 제출한 명세표 7건 중 4건이 허위로 판명됐다. 3건은 미등록 사업자, 1건은 대출실행 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건은 명세표 상 업종과 상이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허위 서류를 통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가 수사기관에서도 확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 후보 자녀는 용도 외 유용 적발로 대출금 회수 뿐 아니라,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신규 대출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만약 양 후보가 대출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와 금감원 공동검사팀은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 공을 넘긴 상태다.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 국장은 ’정확히 누구를 수사기관 통보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출 모집인, 차주, 금고 임직원 관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게 없다”며 “일단 관련 사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려 한다. 혐의자들에 대한 혐의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 후보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