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이 베트남 화방군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계절근로자 320명이 오는 11일까지 5회에 걸쳐 대구 및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절근로자는 1차 입국자의 경우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2차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파종·경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한다.
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지원, 부식 지원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 조건 확인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찾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 계절근로자는 오는 6월과 8월에 추가로 입국이 예정돼 있으며, 올해 총 894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296개 농가에서 영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지역 일손 부족과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근무지이탈,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