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655곳, 경북 926곳에서 실시된다.
대구·경북선관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는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어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한 사실을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