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공공조달 다수공급자 업체 관계자들과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업계차원의 위반행위 예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조달 다수공급자 제도는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수요물자에 대해 다수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엄중 처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조달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는 물론 기업의 예방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이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