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새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새 조례 제정 추진

학교·교직원·학부모 권리와 책임 모두 포괄한 내용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토론회 9일 개최

기사승인 2024-05-02 12:10:5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교직원·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포괄한 대체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 조례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부서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했고 이후 서울·인천·광주·충남·전북·제주 등 전국 7곳에서 시행됐다. 차별금지, 휴식권 보장 등 학생 권리가 주요 골자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논란이 커졌다.

지난 24일 충남도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폐지안이 의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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