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처는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일환이다.
시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2000여 건에 대해 25%(약 6000만 원)를 감면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은 ▲ 소상공인 ▲ 개인 ▲ 민간사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도로점용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유예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6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말까지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감면을 결정했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