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달청은 먼저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또 조달청은 경제안보품목 비축 시 별도 절차와 기준을 적용,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지정된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 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비축물자 전매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현행 조달사업법은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가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달청은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매가 적발되면 이용업체 등록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조달청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7일 시행되고, 전매 조사관련 내용은 오는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 시설 등 물적기반 확충,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비축제도 정비 등으로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