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비대위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다. 중요한 법안은 당론으로 찬성 여부를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는 중이다.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게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례를 봐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정쟁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으로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비대위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징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표결은 자유 아니겠냐. 민주당은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론은 당론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부는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징계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전했다.
‘예상되는 이탈표’에 대한 질문에 “(찬성을 밝힌 3명) 그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마지막 본회의인) 28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100% 출석을 해줘야 한다. 출석률이 오히려 관심사”라고 답했다.
전 비대위원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낸 ‘채상병 특검법’ 편지를 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그는 “박 의원의 편지에 흔들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추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고 정쟁유발용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21대 국회의원이나 22대 당선인 모두 윤 정부를 만든 자부심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당론을 하지 않아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고 수사는 어떤 방향성으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기 어렵다”며 “수사를 하기 전부터 ‘유죄추정’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 검사를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