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PF 수수료 관행 개선한다…금감원 “TF 구성”

불합리한 PF 수수료 관행 개선한다…금감원 “TF 구성”

기사승인 2024-05-27 11:45:00
금융감독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7개사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적발,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을 대상으로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 등 총 7개사에 대해 실시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조달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총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도 존재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문제였다.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이 없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에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 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가 미흡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주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나 주요 결과보고서 등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안에 제도개선안을 도출,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안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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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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