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은행이 피해액 일부를 배상한 첫 사례가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으로 850만원 피해를 입은 고객 A씨와 피해액의 15%인 128만원을 배상해 주는 데 합의했다.
스미싱은 휴대폰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범죄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19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배상 기준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시행일은 올해 1월1일이다.
새로운 FDS가이드라인은 그동안 각 은행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FDS를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및 주요 7개 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통합 기준안이다. 주요 피해자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기준’은 은행이 고객이 피해를 입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배상 기준을 담고 있다. 은행의 책임분담 수준은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의 경우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전자적 장치(휴대전화 등),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자기 책임 정도가 결정된다.
현재 KB국민은행 외 다른 은행들도 피해 고객의 접수를 받아 배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피해 계좌가 만들어진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내역 확인서, 필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1일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며 “하나둘 합의가 끝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