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원구성 협상 난항…野 단독 상임위 일정 참여 못 해”

성일종 “원구성 협상 난항…野 단독 상임위 일정 참여 못 해”

“국힘, 18대·19대·20대 국회서 당시 野인 민주당에 법사위 넘겨”
“좋은 국회 선례 파괴…민주당 법 지킨 적 있나”

기사승인 2024-06-19 09:49:01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2019년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양당의 의견차이로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진행하는 상임위 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정상화의 키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변호인이 거기에 다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망이 된 국회에 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있다”며 “원내대표끼리 (협상) 채널은 열려 있지만 지향점이 달라 많은 견해차가 있다”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채상병 사건’에 관련된 소대장과 선임하사까지 기소의견을 내면 군이 어떻게 작전을 하냐고도 반문했다. 

그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소의견으로 냈다. 그러면 군의 작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며 “애초에 조사기능만 있는 군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다. 2022년도부터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입법청문회 출석 자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예고했다. 성 사무총장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데 누가 거기에 참석하겠냐”며 “민주당이 깔아놓은 정쟁의 판”이라고 비판했다.

성 사무총장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인 시절 이미 발의한 방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연시켰다. 야당이 되니 이보다 더한 법을 만들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법안 소위도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에 법사위를 양보하던 선례를 꺼내 들면서 민주당은 법을 지킨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성 사무총장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범여권 202석, 민주당 82석이었을 때도 법사위를 양보했다. 19대 국회에서도 152석을 차지했음에도 마찬가지였다”며 “20대 국회에서 발생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겨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좋은 선례를 민주당이 다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을 지킨 적이 있냐”며 “지난해 예산안은 왜 법정 기간 내 처리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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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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