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정위 조사에 반발…“공권력 동원 탄압”

의협, 공정위 조사에 반발…“공권력 동원 탄압”

기사승인 2024-06-19 14:55:28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9일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유감”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신성한 투쟁 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의사들이 잘못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대법원 판례상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집단 휴진을 주도했던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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