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 병원 건보 선지급 보류…“필수의료 유지 위반”

‘집단 휴진’ 병원 건보 선지급 보류…“필수의료 유지 위반”

서울아산·세브란스·고대안암병원 등에 적용

기사승인 2024-07-11 10:16:27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는 일부 교수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대형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선지급 요건인 ‘필수의료 유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6월 건보 선지급 심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심사 결과 일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선언한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충북대병원 등 수련병원들의 건보 선지급이 보류됐다.

다만 집단 휴진을 선언했다가 철회한 서울대병원은 선지급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휴진을 철회하고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

복지부가 선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의료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 다시 선지급 조건이 충족돼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보 급여 선지급은 전공의 이탈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수련병원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대책이다. 지원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로, 선지급 대상이 된 수련병원에 전년 동월 대비 30%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분기부터 청구하는 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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