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예년처럼 흑자를 기록했다. 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적자를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아 건보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외국인 가입자 전체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일부 도움을 준 셈이다.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 2023년 7403억원 등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2조2785억원의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이 오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상위 10개 주요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건보 당국은 그간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왔다. 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 4월3일부터는 국내 입국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