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겐 징역 3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