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강화…“체계적 지원 하겠다”

안상훈,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강화…“체계적 지원 하겠다”

사회서비스, 복지·보건의료 등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하는 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구축에 큰 도움될 것”

기사승인 2024-07-25 17:00:12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 진흥법)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25일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또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1호 법안 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 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시리즈 일환으로 요양원을 방문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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