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우 낮다. 고용보험이 폐업과 실직 등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추가적인 가입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기준 자영업자 4만 3000명, 소상공인 1만 8000명이 가입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412만5000개,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세통계연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자는 지난해 98만6487명으로 100만여명에 육박했다. 2022년 86만7292명에 비해 13만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연령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36.4%로 은퇴 이후 실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적자로 인한 폐업 이후 사회에 복귀하기도 막막하다. 은퇴 자금을 사용해 노후도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잦다.
고용보험을 독려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적자가 발생해 폐업하면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면서 가입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가입이 더뎌 추가 유인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용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1조 ‘기금의 사용’ 항목에 5항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직접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다만 업종전환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두텁게 하고 폐업 등 위기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폐업한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