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조산·유산’ 안전망 마련…김주영 “근로단축 기간확대” [법리남]

임신근로자 ‘조산·유산’ 안전망 마련…김주영 “근로단축 기간확대” [법리남]

김주영 “저출생 위기 속 임신근로자 배려 필수적”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제도 이끌어갈 것”

기사승인 2024-08-22 14:00:0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사진=임지혜 기자


임신근로자가 조산이나 유산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결혼 시기도 늦어져 고위험 임신근로자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행법은 임신근로자가 2시간 단축근무 할 수 있는 기간이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후기 36주 이후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임신 32주차도 신체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임산부가 32주차에 접어들면 태아가 성장해 위와 심장, 폐 등에 압박이 발생한다. 일부 임산부는 갈비뼈 등에 통증이 오고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한다. 복부가 커지는 만큼 몸이 무거워져 체력저하가 발생하기도 한다.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경우 지병이나 고령의 문제로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 단축근로 필요성이 높다. 고위험 임신의 종류는 △고령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병 △20~37주 조기진통 △임신 △다태임신 중 출혈 등이 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고위험 임신에 대해 조산과 유산의 위험 뿐 아니라 태아나 산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임신과 분만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와 정책적인 입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임신근로자와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근무단축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74조제7항에 현행법에서 규정한 ‘32주 이후’를 ‘36주 이후’로 수정한다. 또 근로자 항목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전 기간’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임신근로자들의 조산·유산 위험을 추가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임신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단축근로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2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현장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임신 35주까지의 조산 출생아 중 80%가 32~35주 사이에 집중된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조산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저출생으로 여러 복합 위기에 당면한 만큼, 임신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중요한 시대”라며 “모든 사람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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