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온라인 학습자료, 장애학생 접근성 고려해야”

인권위 “온라인 학습자료, 장애학생 접근성 고려해야”

기사승인 2024-08-23 13:49:15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온라인 학습자료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A양은 지난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과정 과목을 수강하던 중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재는 이미지 파일로 제작돼 점자 입출력기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별도 요청해 받은 대체 파일 역시 점자로 변환하면 띄어쓰기나 행간이 깨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시각장애인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강의 영상 일부에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도 없었고, 홈페이지에서 키보드를 통한 조작도 되지 않았다. 이에 A양은 매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교육 콘텐츠 접근에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웹 학습권 및 접근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보충 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며 기관장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해당 기관은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할 경우 1과목당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콘텐츠를 제작하므로 장애 학생들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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