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근무 중 음주 적발 사례가 8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근무 중 음주’로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은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2023년 4년간 같은 이유로 징계받은 9명에 버금가는 숫자다.
구체적 사례로는 선로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선임급 직원이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총 12회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3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같이 술을 마신 직원들은 정직, 견책 등에 처했다.
지난 4월에는 역무실 야간 근무 중 사회복무요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역무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들은 자체 징계에 그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종사자의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사법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철도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직원들이 근무 중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철도공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