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 가운데, 일정 자격 요건과 우수한 조성 수준을 갖춰 시장이 등록한 정원을 말한다.
자격 요건은 정원 전체 면적 중 녹지 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정원 전문관리인을 둬야 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안으로 조경을 한 정원은 제외되며, 대상지가 법적 기준과 조성 수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불법건축물 등 위법 사항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다.
민간정원으로 등록되면, 시와 산림청의 홍보, 맞춤형 상담,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인이 발행하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지도에도 수록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시민정원사 등 정원 관리 인력 지원,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참여 우선권 부여,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제공한다.
산림청은 민간정원 현판보급, 맞춤형 상담(컨설팅), 자생식물 무상 분양, 민간정원 핸드북, 대한민국 정원 여행 등 책자 수록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