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원내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2일 오전 제281회 임시회 3차본회의를 열고 송대윤 의원(민주·유성구2)이 대표발의한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의원의 이의 제기로 전자표결을 실시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0인 가운데 찬성 2표, 반대 15표 기권 3표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5, 반대 4로 의결됐던 것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가 겨우 2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고 했던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의 발의안은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송대윤 의원은 "개정안은 소수정당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함께 해주셨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발언에 나선 이중호 의원은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의회가운데 교섭단체 기준 인원이 2명이 되는 첫 선례를 대전시의회가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조례가 개정됐다면 조원휘 의장과 이금선 의원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2명의 민주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