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대표적 장기규제 '고도지구' 등 세부사항은?

부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대표적 장기규제 '고도지구' 등 세부사항은?

기사승인 2024-09-25 09:34:48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2022년 6월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

고도지구 변경(폐지, 완화) 현황 위치도.부산시

세부사항을 보면 고도지구는 망양로 등 원도심 주변 노면 이하 구간 8곳과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의 노면 이하 외 구간 23곳을 포함해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 고층 건축물 건립 등 지구 내·외 도시경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약화·훼손되고 장기 규제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총 4개 지구에 대해 해제안을 담았다. 다만 ‘수정1, 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의 경우,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 및 상이한 높이 제한으로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충렬사 고도지구는 남측 지역(안락1·3지구)에 한해 충렬사 본전에서 가시권 확보 범위내 기존 고도제한 ‘21미터(m) 이하’를 ‘27미터(m) 이하’로 완화 ▲수영사적공원 고도지구(10미터(m) 이하)는 지역여건 및 용도지역상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제한)임을 고려해 해제 ▲부산진성 일원 고도지구는 문화재 높이 제한을 고려해 공원 주변 도시미관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고도제한 ‘10미터(m) 이하’를 ‘12미터(m)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배후산지 경관보호 범위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주요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담았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1,2)’는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제한 높이를 각각 12미터(m) 이하→20미터(m) 이하, 9미터(m) 이하→15미터(m) 이하로 완화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는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현황을 고려해 3층 이하→12미터(m) 이하로 완화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는 지구 내 제한 높이 초과 아파트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당초 5층 이하의 높이 제한은 유지하되,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에 한해 인접 아파트 해발고도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이밖에 용도지역 변경안의 세부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 대상지는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의 효율적·유기적인 건축물 배치 및 미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예정 부지의 복지수요 대비 및 15분도시 생활권조성 실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 ▲시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장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일반공업지역)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전용공업지역)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 준공업→제2․3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상과 같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내용을 담아 행정절찰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최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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