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060 군 경계병’ 법안 검토…“재입대 아닌 일정 급여 지급”

성일종, ‘5060 군 경계병’ 법안 검토…“재입대 아닌 일정 급여 지급”

“우리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 맡기는 것”

기사승인 2024-09-25 18:14:25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5060세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방포럼 기조강연이 끝나고 한 참석자에게 ‘군 혁신 도모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겠냐’는 질문을 받고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며 “(이들이) 군에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 직후 ‘5060세대’ 재입대 논란이 일자 성일종 의원은 일부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성일종 의원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는 50대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 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게 된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아직 실제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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