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을 이유로 수련 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각자 일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9곳이며, 청구액은 총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청구액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지연시켜 취업·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달리 병원들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해 대응해야 하고, 법원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선 병원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자는 1만1732명(86.7%)으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