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출입 승인’ 공수처 주장에 국방부 “사실 아냐”

‘尹관저 출입 승인’ 공수처 주장에 국방부 “사실 아냐”

국방부 경호처 모두 부인
尹측 “국가기관이 허위사실 유포”
공수처 다시 입장 내 “55경비단 출입허가 유효…추가 출입 승인 필요”

기사승인 2025-01-14 22:24:14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버스 여러 대로 만든 차벽이 설치돼 있다. 유희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용산구 한담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공수처가 다시 해명을 내놓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을 당시, 대통령경호처 지휘 하에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이 체포 저지에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55경비단은 공조수사본부가 보내온 공문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 역시 “일부 매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을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또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했으나 55경비단은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영장 집행에, 군사기밀 유출의 위법수사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이에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 허가는 유효하며,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이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24분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55경비단의 출입 허가 공문은 유효하며, 다만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날 경찰이 수도권 주요 지휘관을 소집해 3차 작전 회의를 열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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