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9일 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전날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할 경우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면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헌재에 접수됐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비상계엄 이후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 박 장관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면 헌재 탄핵 사건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만 남는다. 조 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변론준비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