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을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크레딧 50만 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