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중에는 부모나 조부모의 독립 운동으로 경제 기반이 무너져 생계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예우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후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포상 대상으로 인정된 독립유공자는 올해 3월 기준 총 1만 8258명이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수권자는 유공자 1명당 유족 ‘1명’으로 제한돼 있다.
이때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이다.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나 유공자 인정 시기, 가족 구성에 따라 후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특히 손자녀의 경우 수급 대상이 최초 1명으로 제한되며, 그마저도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15일 이후인 경우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됐다. 유공자 등록 당시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상황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 광복 80주년을 맞은 만큼, 현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경우 독립 운동참여자와 그 후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해 실질적인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넓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환과 사망 등으로 점차 잊혀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 대상을 자녀 혹은 손자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수급 대상을 1세대 늘려 증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넓히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 등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만일 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 대상자는 약 1천100명으로 추정된다.
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이나, 뒤늦게 사료가 발견돼 유공자 선정·등록이 늦어진 경우,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로 인해 유공자의 후손임에도 가난이 대물림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