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 “배우자 종소세 누락·음주운전 전력 사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 “배우자 종소세 누락·음주운전 전력 사과”

기사승인 2025-07-18 14:24:5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종소세 누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비서관 시절인 1995년 3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원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후보자가 민주당 제21대 총선기획단장이던 2020년 다주택 후보자들에게 매각 서약서를 받기 직전 배우자가 아들에게 서울 서대문의 다세대 주택을 증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후보자는 “제 아내가 아들에게 증여하게 된 건 장인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아내가 증여받아 갖고 있다가 직장을 얻고 소득이 생긴 뒤 아들에게 다시 재증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여가 이뤄진 것은 총선 전 9월이었고 서약서를 받은 것은 다음 해 1월이었다”며 “등기 시점이 11월이라 두 달 사이에 미리 알고서 증여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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