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투자증권 압수수색...'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금융위, NH투자증권 압수수색...'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기사승인 2025-07-24 21:53:52

금융위원회가 NH투자증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를 알아보기 위해 여의도 NH투자증권 내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NH투자증권 직원은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주관하거나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직접 특정 종목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는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확보, 지분율 확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회사 전체가 아닌 직원 1명에 대한 조사"라며 "지난 5월 있었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건과 다른 공개매수 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에도 NH투자증권 직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5월에 혐의를 받았던 직원은 혐의 없음으로 나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며 이번 압수수색 결과 역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에도 MBK파트너스가 2023년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MBK파트너스 직원들과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을 조사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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