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포스코이엔씨, SRF 과다비용 청구 후안무치”

광주시의회 “포스코이엔씨, SRF 과다비용 청구 후안무치”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주장 정당한가?”

기사승인 2025-07-30 15:28:23
광주시의회는 30일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 시행사 청정빛고을㈜의 다수 협약 위반 사항과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30일 ‘광주광역시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 시행사 청정빛고을㈜의 다수 협약 위반 사항과 포스코이앤씨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해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가지 사안에 대해 포스코이엔씨에 공개 질의했다.

청정빛고을㈜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위탁 처리비를 청구하고, 비용도 당초 78억 원에서 27.4배 증액된 2100억 원으로 무리하게 증액했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검증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중재신청 금액의 급격한 변경이 기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또 설비 성능 미달, 정원 외 초과 인력 채용, 기타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 등은 청정빛고을의 책임임에도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겠다는 주장이 정당하다고 보는지도 물었다.

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서 당사 이익을 위해 청정빛고을의 이름으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지적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입장과 포스코이앤씨의 지출·수익 구조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따졌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대표 시공·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SRF 제조시설의 설계 성능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대량 매립돼 위생매립장 수명이 3년 단축됐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의 가동 중단으로 대체처리비용, 행정비용, 환경 부담 등 광주시의 직·간접적 손해를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 계획인지 밝힐 것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올해만 5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로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에서 시민의 혈세를 노리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포스코 이앤씨가 무리한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정빛고을㈜는 2013년 광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이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고형폐기물연료(SRF)로 만들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광주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는 2017년부터 15년 동안 SRF 가공 판매를 청정빛고을과 계약했다.

그러나 나주시의 승인 거부로 4년여 동안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광주 SRF도 납품하지 못했고, 광주시에 운영비용을 청구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