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안 해…필요하면 다른 의원 조사”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 소환 안 해…필요하면 다른 의원 조사”

“참고인 조사 임의절차…국회 의결 방해 수사는 계속”

기사승인 2025-07-30 15:29:4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상징석 앞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내란 특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추가 참고인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전날 공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며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 외에도 필요시 다른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안 의원의 입장 번복을 두고 “6월엔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인터뷰도 있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다소 격한 표현을 쓴 점은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자신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29일) 내란특검 등을 외환죄(일반이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미 간 사전 협의 없이 수사를 진행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특검은 “고발 내용은 한미동맹을 해치는 허위 주장으로, 수사 방해로도 평가될 수 있다”며 “지록위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내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인원이나 구체적 준비 내용은 비공개다.

한편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당시 의결 과정에 참여했거나 관련 정황을 인지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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